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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관 변경 공지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9-11-06 13:22:49
  • 조회수88
변경사항: 정관 제35조 기부금의 관리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정관변경 사유

정관 제35조 2019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의 새로운 지정요건에 따라 기재할 내용을 추가하여 변경함.


정관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본회의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 홈페이지(www.kami.ne.kr)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화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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