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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0_화)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삭제 기자회견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7-11-07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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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결격조항 삭제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10월 10일(화)

◎ 장   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

◎ 참석자:  한국정신장애연대, 정신장애인권연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장애인권법센터,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국회와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2017년 9월 28일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악을 전면 철폐하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격과 면허취득에서 배제사유로 규정한 모든 차별 법령을 철폐하라.

09월 2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결격자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타 장애유형은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앞으로 시행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는 소식은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활동가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박탈을 원칙적으로 불가능케 하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조항에 나와있듯이 엄연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악으로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입법방향에도 배치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의 심각한 퇴보입니다.

아울러 ‘정신장애’,‘정신병’, ‘정신질환자’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뿐 아니라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모자보건법,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수의사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화장품법 등 1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를 이유로 공무담임, 각종 자격과 직업에서 배제되는 결격사유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므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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