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당사자의 진중함을 함께하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내동댕이 처진 정신적장애인의 절망적인 삶을 누가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인이 겪는 사회심리적 장애의 원초는 의료진료 및 치료의 결과적 견해에 따라 좌우지된다.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증상이 있든 없든 불안정한 사람,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이웃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원치료 중심의 치료 환경을 조장하고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당연시하고 있다.
"정신질환은 관리를 잘 하면 낳는 병이다, 관리가 안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치료와 관리가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2017년 6월 1일 자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과 9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정 법령의 내용 중'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과 치료시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혹은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며,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 '증상'에 초점을 두어 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로 전락시키기에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법 개정과 제정은 다른 유형에서도 이미 체감하고 왔듯이 차별과 배제만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는 열려있고 문제 해결의 형식과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이것을 누구로부터 이해와 동참을 구할지 그리고 당사자와 장애인계가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어떤 식으로 확산시켜나갈지 본 토론회에서 그 방향성을 하나로 모아가길 희망한다.
정신적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그들의 자립생활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하거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정신보건법 개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정신건강복지법 문제와 대안] 한국정신장애연대 -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
개정절차와 내용의 문제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김춘진의원의 정신장애인지역사회복지지원법안, 이명수의원의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 최동익의원의 보호의무자에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 통합.
그 과정에서 한국정신장애연대 - 카미나 가족협회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회, 간호학회, 사회복지학회 등 모든 관련 이해관계 단체와 국미의 여론에 대한 수렴과정이 없었음.
12월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진수랄 대도 이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새로운 안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음.
2016년 4월 총선 후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간에 급속히 통합한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비밀로 진행함.
개정법률의 입원절차의 문제
특히 제5장 보호 및 치료의 장은 당초 정부 제출 전부개정안은 제4장 보호 및 치료라는 제목으로 33조~40조로서 7개 조문이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제39조 제52조로서 14개 조문으로 조문의 숫자가 대폭 늘었고 강제입원의 종류도 당초 전부개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1)보호의무자에 입원 2)시장군수구청장등에 의한 입원 3)응급입원 등 3종류에서 1)동의입원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행정기관장에 의한 입원 4)응급입원으로 종류가 늘어남.
특별히 행정기관장에 의한 입원에서 경찰관에게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요청권한을 주고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을 가능토록 한 것은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서 경찰권이 개입하게 하는 악법적인 조항.
개정법률의 입원절차의 문제점
제42조 동의입원등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72시간 퇴원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폐해를 더 키우는 악법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동의를 하는 사실상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서 그 그 절차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입원된 정신질환자는 결국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거절로 퇴원이 거부되고 그 사이에 절차를 밟아 장기입원으로 전환되는 것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국립정신병원등이 담당.
정신병원의 현 부패구조를 국립정신병원등이 입원적합성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결국 절차만 번잡하고 개혁은 어려운 상황 예상
국립정신병원에서 간사를 담당하며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2년마다 임기를 마치는 위원들을 교체하므로 사실상 협조적인 위원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
내용이 번거롭고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 간 내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적 구급, 강제입원, 강제 치료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유엔의 권고도 있었음.
정신병원 또는 정신과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없애고 통합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입퇴원이 자유로운 병원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서구의 탈원화와 개혁의 내용이었음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개정법률의 내용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자립생활과 통합, 참여의 권리가 보장됨.
개정 정신보건법은 입원, 퇴원 등 절차만 여러 개를 늘렸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장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음.
개정법률은 입퇴원 심사와 관리에 중점을 둔 법률로서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서비스 및 기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을 위한 내용은 없음.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통합,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 없이 제37조 시책을 강구한다,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막연한 내용,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음.
용인정신병원 만성 의료급여환자 퇴원
용인정신병원은 국내 최대의 정신병원으로서 최근 급여환자 500명 퇴원 방침을 밝히고 지역사회 거주와 도움의 준비가 없는 환자들을 대거 퇴원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인력 정리해고와 이전에 따른 노조의 파업.
그동안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하루 2770원 제한, 입원비 35,000원~45,000원으로 의료보험 환자와 차별, 열악한 병원 환경 등이 노조원들에 의한 폭로로 보도되고 있음.
이것은 정부가 정신장애인 차별해 온 결과이고 정신의료기관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아닌 다수의 환자 수용소 역할을 하여온 우리 사회의 그늘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
용인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여러 정신병원에서 같은 현상 우려되나 정부는 무관심.
우리가 나아갈 길
개정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책임 촉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헌법정신에 따라 정신보건법 폐지운동.
정신장애인들의 대동단결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교육, 국민들과 국회의원, 공무원의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에 노력.
가족협회 등 가족 단체들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댛나 관심을 촉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권익에 반대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반하는 행태를 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
유엔과 WHP, WNUSP, CRPD 위원회 등 국제기관, 기구, 단체들에 한국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고발하고 연대.
향후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정신장애인 연대체 구성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