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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언론보도 기준 권고 (준칙) 마련을 위한 단체 간담회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0-10-29 14:31:58
  • 조회수170
저희 한국정신장애연대 단체 카미(방지현간사)가 2020년 10월 28일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일시: 2020년 10.28(수) 10:00~11:30
장소: 인권위 14층 중회의실
참석단체 및 참석자

1. 권용구(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2. 김도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3. 김순득(수원마음사랑)
4. 김영희(대한정신가족협회)
5. 신석철(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6. 이인영(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7. 이정하(장애와인권 파도손)
8. 이항규(한국정신장애인협회)
9. 정안식(코리안매니아)
10. 최원화(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1. 방지현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저희 간담회는 정신건강 언론 보도기준권고(준칙)(안)을 참고한바있습니다....

1. 언론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랜차별과 편견을 해소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보도가 편견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 (정신겅강 보도기준 권고 준칙)은 시문, 방송 등 미디어 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 사회적 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 됩니다.
1.사건과 사고 보도시 정신질환자 추정으로 보도하지않는다....
2.정신질환을 범죄와 연관을 지어 보도하지 않는다.
3.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림 및 영상, 통계 자료는 신중하게 사용한다.
5. 정신질환자가 사건관계자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6.정신건강 상담기관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엄격히 저희 당사자 단체들이 이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빨리 신속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다 파이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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