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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 작성자박용효
  • 등록일2014-07-23 21:04:52
  • 조회수19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토론회 개최

- 비자의(非自意) 입원, 사회복귀시설 기능 및 역할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2014. 7. 24.(목), 프레지던트호텔(31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분야의 주요 핵심 이슈인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 이에 대한 개선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개선‧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설립 초부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 해소를 위해 각종 법제와 정책에 대한 권고를 해왔지만, 지난 3년간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건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2011년 1,337건에서 2012년 1,805건, 2013년 2,14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19%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입‧퇴원과 관련된 진정 사건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수준(약55%/1,178건)으로 비자의(非自意) 입원 등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o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2012년 80,569명으로, 이 가운데 자의입원이 24.1% (19,441명)이고, 입원환자의 대부분인 75.9%(61,128명)가 강제에 의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비율 20%미만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 12.1%, 영국 13.5%).

 

o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247일로 선진국의 약 50일 미만비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26.9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

 

o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제도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o 비자의 입원제도는 우리나라가 2009년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오는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의 쟁점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권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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