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피모지드”에 대한 안전성정보의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보사항 : QT간격연장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CYP2D6 느린대사자(PM; poor metabolizer)’에 대한 투여 주의 등 허가변경 권고
2. 동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2014.8.13(수)까지 우리 처(의약품안전정보T/F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fds.go.kr/index.do?mid=1041&pageNo=1&seq=24681&cmd=v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