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 ()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친족후견인이 91.3%,

제도도입취지 무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을 공개했다.

 

성년후견인 중 친족후견인이 91.3%전문후견인은 2.5%에 불과, 제도도입취지 무색

후견인 선임이 친족에게만 한정되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후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성년후견제도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르면, 피후견인 785명 중 친족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17명으로 91.3%을 차지한 반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은 20명으로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친족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배임·횡령하더라도 형법의 친족상도례(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1> 성년제도시행 이후 시도별 후견인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기간: 2013.07.01 2014.06.30

 

 

 

 

(단위: , %)

구분

친족후견인

전문후견인

기타후견인

총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서울

137

90.1

6

3.9

9

5.9

152

100.0

부산

19

79.2

3

12.5

2

8.3

24

100.0

대구/경북

48

85.7

4

7.1

4

7.1

56

100.0

인천1)

91

96.8

1

1.1

2

2.1

94

100.0

광주/전남

30

96.8

0

0.0

1

3.2

31

100.0

대전/세종/충남

56

91.8

2

3.3

3

4.9

61

100.0

울산2)

19

100.0

0

0.0

0

0.0

19

100.0

경기3)

175

95.6

2

1.1

6

3.3

183

100.0

강원

22

57.9

0

0.0

16

42.1

38

100.0

충북

46

90.2

2

3.9

3

5.9

51

100.0

전북

23

95.8

0

0.0

1

4.2

24

100.0

경남

36

97.3

0

0.0

1

2.7

37

100.0

제주

15

100.0

0

0.0

0

0.0

15

100.0

총계

717

91.3

20

2.5

48

6.1

785

100.0

1)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경기 부천 지역의 현황 포함.

2)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인 경남 양산 지역의 현황 포함.

3)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원 철원 지역 현황 포함.

 

임의후견인은 2명으로, 0.3%에 그쳐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크게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개시되는 법정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 계약 등에 따른 임의후견인으로 나뉜다.

 

한편, 성년제도 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에 따르면, 법정후견인을 둔 피후견인이 783명으로 99.7%를 차지하는 반면, 임의후견을 둔 피후견인은 2명으로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년제도시행 이후 시도별 성년후견제도 종류별 피후견인 현황

* 기간: 2013.07.01 2014.06.30

 

 

 

 

 

(단위: , %)

구분

법정후견

임의후견

총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서울

122

80.3

22

14.5

8

5.3

0

0.0

152

100.0

부산

14

58.3

5

20.8

5

20.8

0

0.0

24

100.0

대구/경북

46

82.1

9

16.1

1

1.8

0

0.0

56

100.0

인천1)

87

92.6

5

5.3

2

2.1

0

0.0

94

100.0

광주/전남

24

77.4

5

16.1

2

6.5

0

0.0

31

100.0

대전/세종/충남

45

73.8

9

14.8

5

8.2

2

3.3

61

100.0

울산2)

15

78.9

2

10.5

2

10.5

0

0.0

19

100.0

경기3)

150

82.0

27

14.8

6

3.3

0

0.0

183

100.0

강원

16

42.1

6

15.8

16

42.1

0

0.0

38

100.0

충북

36

70.6

6

11.8

9

17.6

0

0.0

51

100.0

전북

17

70.8

3

12.5

4

16.7

0

0.0

24

100.0

경남

33

89.2

3

8.1

1

2.7

0

0.0

37

100.0

제주

13

86.7

2

13.3

0

0.0

0

0.0

15

100.0

총계

618

78.7

104

13.2

61

7.8

2

0.3

785

100.0

1)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경기 부천 지역의 현황 포함.

2)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인 경남 양산 지역의 현황 포함.

3)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원 철원 지역 현황 포함.

 

김춘진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친족후견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후견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일반인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담당: 성우석 비서(784-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