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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병상수 제한 없애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권오용
  • 등록일2014-11-13 08:11:33
  • 조회수115
정신병원 병상수를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자로 정신보건법 12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한 정신병원의 병상수를 300병상 이하로 제한하는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정신병원의 대형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는 금년도에 한국의 정신건강시스템에서 정신병원의 입원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한 OECD 국가라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한국의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병원이 독점하고 있다.(Hospitals dominate Korea’s mental health care)”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지난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OECD가 주최한 2014년 OECD 국제심포지움과 2013년도에 발표한 OECD의 ‘한국정신건강정책 리뷰’에서도 한국이 정신병원 입원위주의 정신건강정책을 버리고 탈원화와 함께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Care)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정신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시설은 인구 100,000명당 0.01로서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 꼴지 로서 OECD 국가들이 탈원화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정신보건법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보건법 제12조 제②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8.2.29, 2010.1.18>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위 정신보건법 제12조 제2항의 병상수의 제한은 2000년 1월 12일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정신병원의 대형화를 막고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또 기존 1000명~2000명의 대형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열악한 정신질환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300명 이하라는 병상수의 기준을 세웠고 이에 대하여 온 국민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을 없애 탈시설화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 직업. 서비스 등 통합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고 아래의 병상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퇴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원은 3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이용을 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여 타 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도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 서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모두 병상수의 제한을 없애는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탈원화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입원 중심의 현 정신보건정책과 제도의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22221)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62 정동빌딩 506호 Tel : 032-861-9191 Fax : 032-861-2549 E-mail : kamiallian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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