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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작성자손경택
  • 등록일2024-08-05 11:17:38
  • 조회수94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일산복음병원 유승환 상대로 의료분쟁신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맞지도 않는 약물을 처방해서요. 그런데 병원측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정신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맞지도 않고 이상한 약을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환자에게 투여해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병원 측에서 무조건 참여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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